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인정상여 신고 질문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할 때 중도퇴사자 마감처리를 안 하고 신고를 해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인세가 마무리되어서 업무용차량 인정상여 소득처분 원천신고를 4월에 해야하는데

25년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에서 마감해제를 하고 해당 직원 인정상여 금액을 입력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 수정신고도 진행해야하는데

인정상여 원천신고할 때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건들여도 괜찮은건지 모르겠습니다.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마감을 안 하셨다면,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만 제출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상여로 인해 수정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영향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는 추가로 제출하시고, 인정상여로 인해 수정되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