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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화기애애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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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부분 점유에 대한 무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10여년 전에 콘도 회원권을 구입을했는데, 이게 등기되는 회원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지적을 조회하면 해당 등기권이 조회되는데요.

이게 콘도미니엄이므로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산세를 낸 적도 없고, 청약홈의 무주택 여부에서도 무주택으로 조회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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