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시부터 6시까지의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
시간당 15,480원을 받아야 하고 7시부터 8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0,320원을
받아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6시간 전부에 대해 시간당 10,320원
을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