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근무(02:00 ~ 08:00) 시 시간당 단가는 얼마로 산정하나요?

편의점 근무를 일주일에 한번씩

아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까요 ?

  • 근무일 : 매주 일요일
  • 근무시간 : 오전 02시부터 오전8시 까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적용시급에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시부터 6시까지의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

    시간당 15,480원을 받아야 하고 7시부터 8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0,320원을

    받아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6시간 전부에 대해 시간당 10,320원

    을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