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이부분 삭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품 판매비용이 매달 다른데 보통 삼개월치를 세팅해둡니다. 미리 25년치를 세팅 다 해두었는데 퇴사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선 후임자도 안뽑고 너가 하는일이 별거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서 3개월치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세팅한 부분을 지우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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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회사는 그 피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비용세팅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면 임의로 지우고 퇴사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업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직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포렌식에 의하여 삭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설정해둔 기준이라면 질문자님이 임의로
삭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만든 것이 아닌 근로자가 편의를 위해 임의로 만든 것이라면 삭제해도 무방하다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거 함부로 삭제했다가는 손해배상청구 당하십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회사의 컴퓨터로 작성한 모든 파일은 회사의 자산이지, 개인의 자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