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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친칠라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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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이부분 삭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품 판매비용이 매달 다른데 보통 삼개월치를 세팅해둡니다. 미리 25년치를 세팅 다 해두었는데 퇴사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선 후임자도 안뽑고 너가 하는일이 별거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서 3개월치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세팅한 부분을 지우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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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회사는 그 피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비용세팅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면 임의로 지우고 퇴사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업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직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포렌식에 의하여 삭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설정해둔 기준이라면 질문자님이 임의로

    삭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만든 것이 아닌 근로자가 편의를 위해 임의로 만든 것이라면 삭제해도 무방하다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거 함부로 삭제했다가는 손해배상청구 당하십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회사의 컴퓨터로 작성한 모든 파일은 회사의 자산이지, 개인의 자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