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세대주, 세대원) 질문
단독 세대일 경우 주담대 대출 가능한지? 부모님이 1주택 인 경우라도 분리 세대일 경우 주담대 대출 가능한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 납부해 드리고 있는데, 주담대 실행 문제 없는지?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지며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MCI 나 MCG에 가입하여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든 아니든 세대분리만 되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예로 자녀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전입신고를 학교 기숙사로 했다면 그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현재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이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을때는 본인의 소득과 신용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계약서 쓰기전에 어느정도 대출이 나오느지 가심사를 받아보고 계약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