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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관박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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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담보대출(세대주, 세대원) 질문

단독 세대일 경우 주담대 대출 가능한지? 부모님이 1주택 인 경우라도 분리 세대일 경우 주담대 대출 가능한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 납부해 드리고 있는데, 주담대 실행 문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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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지며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MCI 나 MCG에 가입하여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든 아니든 세대분리만 되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예로 자녀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전입신고를 학교 기숙사로 했다면 그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현재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이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을때는 본인의 소득과 신용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계약서 쓰기전에 어느정도 대출이 나오느지 가심사를 받아보고 계약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