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에 제 책임이 없는 하자를 이사 후 발견했을 때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세달 전 이사를 했는데요. 입주 점검 당시 공인중개사 없이 혼자 갔었습니다. 그때 가전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작동을 해봤어야 했는데 제 실수로 확인하지 못한 하자 부분을 이삿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주인분께 수리를 요청드렸으나 그분들이 봤을 때는 다 잘 작동을 했었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제가 고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 받아들여야겠지만, 혹시 특약에 임차인 책임이 없는 가전제품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