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입사일이 고용승계된 날짜로 되어 퇴직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건

23/04/07 부터 근무했고, 25/08/01에 고용승계 되어 25/12/31 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연금 개인irp로 이미 이전 됐는데,

해지하려고보니 회사가 양수양도시 이전 근무기간이 산정되지 않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전산에 입사일을 25/08/01로 기록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 근무는 2년 9개월 하였으나, 5개월만 근무한걸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미 퇴직 처리가 완료되어 전산에서 제 입사일을 바꿔줄 수 없다는 상황이고,

은행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회사측에서 변경해달라는 공문, 고용승계되었다는 내용 적힌 근로계약서

들고가서 기산일(입사일) 변경해달라 했는데 은행에서 다들 잘 모르시는 상황입니다.
신한은행 퇴직연금 상담센터에서도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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