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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단순절도에 대해문의드려봅니다 ᆢ답변부탁드려요

초벙이고 단순절도에 피해액이크지않고 피해자와합의해서 제출했습니다 ᆢ경찰서에서 기소유예나올거라고하는데 벌금으래야하는지요 ᆢ만약벌금을내면얼마정도나올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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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당연히 벌금은 없습니다.

      반성문등 제출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된다면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약식기소된 경우 벌금이 나올 수 있으나 절도한금액(가액)이 크지 않다면 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범이고 단순 절도에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 경찰 수사관의 의견으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바, 대략적이 벌금액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