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는 남지 않나요?
소액사기를 당했는데요. 피해자와 함의릉 하지 않게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라는데 기소유예를 쉽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2만원정도의 소액사기는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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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회복 등이 이루어졌을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생기지 않스니다. 2만원 사기친 것에 그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않습니다. 합의없이 기소유예는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처벌수위는 정형화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2만원의 피해라도 사기범행의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여 처벌받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에 해당되고
재판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유죄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기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군인, 군무원 채용이나 해외취업비자발급시에는 일부 문제가 되어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고 애초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전과가 되지 않겠습니다. 2만원 정도의 소액사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너무 소액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를 유예하고 마무리하므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2만원 정도의 소액사기가 1건인 사건이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