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후에 자녀양육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면 양육비를 받나요?
이혼을 한 이후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여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전에 살던 사람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 이혼한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자녀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 결혼한 배우자와 종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친양자 입양할 경우에는 더 이상 장래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재혼 후 새로운 재혼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혼한 상대방에게 자녀를 친양자 입양 등 하는 게 아니라면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친부모에게 있으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양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란 것은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자가 재혼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비 양육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하여도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재혼 후에 친양자 입양으로 다른 부모를 얻게 되었다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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