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는 유급 휴게 주말에는 무급 휴게
저는 지금 매니저님 포함 5인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평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게 포함해서 시급을 가져가시지만 저는 주말에 일을하고 있습니다만 휴게가 30분이 빠져서 6.5시간으로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주말이 무급이면 평일도 무급이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고, 근로계약으로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유급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노동법상 평일과 주말이라는 차이로 휴게시간에 대한 유급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타깝게도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라는 내용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유급보장을 약속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고 계시다면 이에 대하여 청구해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사정이 없다면 우선 평일과 주말에 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인지, 혹시 평일 근로자들과 주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기 체결된것은 아닌지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이 원칙입니다만 평일근무자는 유급으로 처리하고 주말근무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일 경우를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 관점에서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평일, 주말 모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한 때는 평일에만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