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례연차 미부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 1년 미만 입사자경우 해당년도 경우 월차부여 하고 이후는 비례연차 아닌 15개부여 하여 연차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입사시 회계기준/ 퇴사지 입사기준으로 연차정산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례연차 부여하지 않고 2년차에 기본 15개 부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예시) 중도입사자 21.07.01 기준 _ 24년도 총 발생연차 갯수 : 50개
2021년 부여연차 갯수( 2021.12.31 기준) : 5개
2022년 부여연차 갯수( 2022.01.01 부여_ 비례연차 미사용) : 15개
2023년 부여연차 갯수 (2023.01.01 부여 _ 근무년수 2년) : 15개
2024년 부여연차 갯수 (2024.01.01 부야_ 근무년수 3년 ) :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