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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극락조84

쾌활한극락조84

비례연차 미부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 1년 미만 입사자경우 해당년도 경우 월차부여 하고 이후는 비례연차 아닌 15개부여 하여 연차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입사시 회계기준/ 퇴사지 입사기준으로 연차정산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례연차 부여하지 않고 2년차에 기본 15개 부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예시) 중도입사자 21.07.01 기준 _ 24년도 총 발생연차 갯수 : 50개

2021년 부여연차 갯수( 2021.12.31 기준) : 5개

2022년 부여연차 갯수( 2022.01.01 부여_ 비례연차 미사용) : 15개

2023년 부여연차 갯수 (2023.01.01 부여 _ 근무년수 2년) : 15개

2024년 부여연차 갯수 (2024.01.01 부야_ 근무년수 3년 ) : 15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법인 새로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업장의 경우 근무기간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를 정산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경우 2021. 7. 1. 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

      2021. 8. 1. ~ 2022. 6. 1. : 11개

      2022. 1. 1. : 8개(15 x 184일/365알=7.6일)

      2023. 1. 1. : 15개

      2024. 1. 1. : 15개

      -> 총 49개

      --------------------------------------------

      <입사일 기준>

      2021. 8. 1. ~ 2022. 6. 1. : 11개

      2022. 7. 1. : 15개

      2023. 7. 1. : 15개

      -> 총 41개

      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하게 50개를 부여하신 것으로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인 '41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하는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비례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15일을 부여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례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15개를 부여하는 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지만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는 다음해 입사일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면 22년 1월 1일에 7.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15개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도에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이와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례연차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