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미만 근무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2024.05.16~현재까지 근무중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자격 조건에 미달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2개월동안 임금 체불일 경우엔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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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2개월동안 임금 체불이어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있더라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만, 이직사유와 별개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직사유가 어떤 것이든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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