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배달업)소득신고 어떻게하나요?
작년 9월부터 일이없어서 현재까지 배달업을 하고있습니다. 300~900까지 소득이.발생하고있긴한데 5월 소득신고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주유비나 이런거 따로 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인 경우 추계신고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 신고할 때에 기장신고할지 추계신고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장신고란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장부작성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추계신고란 국세청 고시 경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비용처리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배달대행업은 비용처리할 것이 많지 않아 추계신고하는 것이 크게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에 직접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니다. 따라서 배달하시면서 발생된 유지비, 주유비 등은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수입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수입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는 원천징수세금으로 세금을 미리부과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월급에서 각종 제외 금액을 빼고 월급통장에 월급을 입금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부가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을미리 납부하니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또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책정한 후, 미리 낸 3.3%의 원천세가 너무 많았는지 혹은 너무 적었는지를 계산해 세금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계약금에서 3.3%를 제외한 금액이 최종 수익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3.3%는 원천징수세금이라고 해서, 미리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월급에서 4대 보험료와 각종 제외 금액을 빼고 월급통장에 월급을 입금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그때 부가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 없이 미리 세금을 떼니 여러 가지로 편한 것도 사실이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책정한 후, 미리 낸 3.3%의 원천세가 너무 많았는지 혹은 너무 적었는지를 계산해 세금을 추가 납부 혹은 환급받게 되는 거예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매출과 매입을 장부상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후 장부를 근거로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때 매입이란 사업관련 경비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