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증여세 : 생존하고 있는 증여자로부터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 수증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법에서 그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음으로 요건 충족시 세금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새금은 국가의 재정수요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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