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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쌍봉낙타84
항명죄는 합의를 해도 무조건 처벌받는 구조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합의금을 주고 처벌을 조금 더 약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가장 궁금한 건 합의해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상 항명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그것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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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형법 항명죄는 합의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합의를 보는 경우 양형은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