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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해도 처벌받는 범죄들이 있던데요

합의를해도 처벌받는 범죄들이 있던데요

그럼 합의한경우와 안한경우 처벌의 수위가다른건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하기에

    진행되던 수사나 재판도 중단됩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일반적인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계속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여부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합의가 될 경우 처벌수위는 크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가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수사를 깊이 진행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받는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경우에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어 감형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합의하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가장 주된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기나 절도 등 재산범죄는 기본적으로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