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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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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때 자금소명 하라고 날라오면?

집을 살때 자금소명이 안오고

집을팔때 소명하라고 등기가온다면

  1. 집을 처음 샀을때 계좌 2주치를 보내고

그당시를 소명해야하나요?

  1. 아니면 집을 매도하는 시점으로 통장내역 앞뒤2주치를 보내고 매도기준 5년을 조사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후에 국세청에서는 해당 부동산 등기 내용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주택 취득자 등이

    본인의 재산, 소득 등으로 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자금 출처 소명안내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시간에 일정기간 경과된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팔때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요구는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나온다면 단순히 통증내역을 보지 않고 실질에 따라 취득자금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