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아무이유없이 아파서 입원하면 전화로 진단서 및 서류제출 해야된다고 먼저 이야기(전화통보)하는 것이 의무이나요?
제가 마트에서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2024/02/01 ~ 2024/02/13 까지 일했는데 이것도 다 4대보험 빼나요? 바로 직전 1월은 4대보험 다 뺐어요.
소규모사업장인 마트에서 일하다가 제가 갑자기 아무이유 없이 아파서 2024/02/14부터 못나갔어요. 근데 점장님이
오늘 오후에 “-대기업도아니고 소규모사업장에선 개인적인사유로 입원했어도 당사자가 상황에대해인지했고..대답했고 진단서 및 서류처리없이 전화통보만한건 다음날부턴 무단결근처리되는거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출근 못하고 병원에 입원한상태에서 전화했을때는 진단서 및 서류 내야된다고 말씀 먼저 안하셨어요. 먼저 전화로 진단서 및 서류 내야된다고 말씀 안하시고나서 갑자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럴때는 갑자기 아무이유없이 아파서 입원하면 전화로 진단서 및 서류제출 해야된다고 먼저 이야기(전화통보)하는 것이 의무이나요? 먼저 전화로 진단서 및 서류제출 해야된다고 이야기 안하고나서 갑자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회사에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