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아무이유없이 아파서 입원하면 전화로 진단서 및 서류제출 해야된다고 먼저 이야기(전화통보)하는 것이 의무이나요?
제가 마트에서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2024/02/01 ~ 2024/02/13 까지 일했는데 이것도 다 4대보험 빼나요? 바로 직전 1월은 4대보험 다 뺐어요.
소규모사업장인 마트에서 일하다가 제가 갑자기 아무이유 없이 아파서 2024/02/14부터 못나갔어요. 근데 점장님이
오늘 오후에 “-대기업도아니고 소규모사업장에선 개인적인사유로 입원했어도 당사자가 상황에대해인지했고..대답했고 진단서 및 서류처리없이 전화통보만한건 다음날부턴 무단결근처리되는거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출근 못하고 병원에 입원한상태에서 전화했을때는 진단서 및 서류 내야된다고 말씀 먼저 안하셨어요. 먼저 전화로 진단서 및 서류 내야된다고 말씀 안하시고나서 갑자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럴때는 갑자기 아무이유없이 아파서 입원하면 전화로 진단서 및 서류제출 해야된다고 먼저 이야기(전화통보)하는 것이 의무이나요? 먼저 전화로 진단서 및 서류제출 해야된다고 이야기 안하고나서 갑자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회사에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은 4대보험료를 전부 공제해야 하고 1월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