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임기만료와 취임 사이 공백이 생기는 경우?
감사 임기만료는 3월 31일 기준인 걸 모르고 중임 변경등기를 신청했다가 각하가 나와 재신청 중에 문의드립니다.
1.서면결의서 날짜인 11월 11일 기준으로 취임을 신청하려니 사진와 같이 날짜가 뜨는데 등기할 사항에 이렇게 적고
등기의 사유에
2024년 3월 31일 임기만료에 대한 퇴임으로 감사 *의 변경 등기를 구함
2024년 11월 11일 감사 * 취임으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이렇게 기재하여 감사 임기만료 및 취임과 대표이사 중임등기와 한번에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2.더불어 보정기간을 놓쳐 각하가 되는 바람에 사내이사의 중임 시기도 지나버렸는데, 사내이사도 중임이 아닌 임기만료 및 취임으로 하는데 나을까요? 과태료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글을 봐서요ㅜㅜ
3. 지난 신청 때 기재한 날짜가 문제가 될까봐 동일한 11월 11일로 했는데 , 지난 신청과는 무관하게 취임날짜는 모두 최근으로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1. 감사 임기만료 및 취임과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한 번에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등기의 사유에는 "감사의 2024년 3월 31일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 2024년 11월 11일 감사 취임, 대표이사의 2024년 3월 31일 임기만료에 따른 중임"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사내이사도 중임이 아닌 임기만료 및 취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취임 날짜는 최근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난 신청과는 무관하게 취임 날짜를 정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정기간을 놓쳐 각하가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등기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전에는 반드시 등기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