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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도움되는외계인
여전히도움되는외계인

월세계약 만기로 이사하는데 원래 집주인이 집을 현상태로 매도한 상태인데 제가 나가는 시점이 매수인 잔금일자입니다. 도배비를 현집주인이 청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월세 계약 만기일 (7/5)인데, 현집주인이 집을 팔려고해서 저도 재계약 안하고 그냥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측 부동산 중개인이 손님들을 데리고 왔었고, 보여준날 바로 계약하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전에 가구배치 중에 전에 작은방 벽지 도배를 조금 찢어먹었는데, 그걸 집주인에게도 말했고 부동산에서 손님들에게 집보여줄때도 이방은 도배가 찢어진 것도 말했고 이번에 매수하시는 분도 알고 계세요.

현상태로 계약을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다고 했고, 이번에 집을 사시는 매수인이 리모델링 인테리어때문에 이사시점을 당기고 싶어해서...제가 매수인 사정에 맞춰서 일부러 다른집을 더 빨리 찾아서 결국 6월 중순경에 집을 빼주기로 까지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자가 제가 이사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집을판 현집주인이 저에게 도배비 20만원 요청합니다. 현집의 상태로 집을 파셨는데 제가 도배비를 드리는 것이 맞나요? 심지어 제가 나가는 날이 다른분이 집주인이 되시는 건데요.. 도배찢긴것도 저한테 괜찮다 하셨고 제가 그게 고마워서 이사를 서두른건데 이게 현집주인에게 제가 도배비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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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매도인이 그러한 하자를 확인하고 원상 회복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래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라고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수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 수리 등을 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도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것이 아닌 이상 20만원 수준이라면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어 일부 부담 등을 협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