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람이 뮨을 새벽에 자주 쾅 닫아서 새벽에 자동기상해요

심장이 두근 거리고.. 새벽에 자주 문을 쾅 닫아요. 주인에게 이야기했는대도.. 그래요. 그리고 112에 신고을 해도 본인은 퇴근하고 자려고 하는데. 이것 허위 신고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지주 문을.쾅 닫아서 층간소음은 남의 일인줄 알았는데..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 타인에 대한 생활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