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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두더지200
심장이 두근 거리고.. 새벽에 자주 문을 쾅 닫아요. 주인에게 이야기했는대도.. 그래요. 그리고 112에 신고을 해도 본인은 퇴근하고 자려고 하는데. 이것 허위 신고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지주 문을.쾅 닫아서 층간소음은 남의 일인줄 알았는데..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 타인에 대한 생활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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