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5년간 1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부동산 무상사용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당해 무상 사용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저가로 임대하는 자에게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주택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저가로 사용하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가보다 대가를 낮게 설정하고 거래를 하면서 해당 대가를 초고한 금액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는 경우 증여세 탈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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