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직장다닌지 몇개월이후부터 받을 수있나요?

2023. 02. 11. 15:20

실업급여는 직장다닌지 몇개월이후부터 받을 수있나요?

전에는 1년이었던거 같은데, 지금은 바뀌었나요? 아니면 1년을 채워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2

2023. 02. 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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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3. 02. 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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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02. 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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