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가 합의없이 취하됐어요;;

요약:

1. 왜 자동 취하된 걸까요 신청자에게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2. 확인서 및 대지급금 받을 수 있긴 한 걸까요? 뭘 더해야 할까요?

7월에 노동청 신고했고

감독관님께선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9월에 사건처리 결과가 왔는데 취하되었다고 합니다.

전 취하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기다리라는 알림 외에는 못받았습니다.

감독관님께선 확인서 떼주신다곤 하는데, 다음주에 주겠다, 다다음주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미루신 분이라 신뢰가 없습니다.

신고 취하는 미지급금을 회사에서 주기로 했을 때 신고자 동의하에 하는 거라는데 맞나요? 근데 회사에서 준다 했을리가 없습니다... 취하되면 다시 신고하지도 못하는데 뭘 더 해야 할까요??

감독관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면 그쪽에도 민원 혹은 고소를 진행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사건 종결은 신고자의 의사 없이, 조사 결과에 따라 가능하지만 취하는 신고인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감독관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를 제출하여야만 노동청 취하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기에 감독관에게 그 진위를 명확히 파악한 후에 재진정 등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 진정은 자동으로 취하되지 않으며 사업주와 합의했거나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전산상으로 진정이 자동 취하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여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취하와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사건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감독관의 소속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