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가 합의없이 취하됐어요;;
요약:
1. 왜 자동 취하된 걸까요 신청자에게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2. 확인서 및 대지급금 받을 수 있긴 한 걸까요? 뭘 더해야 할까요?
7월에 노동청 신고했고
감독관님께선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9월에 사건처리 결과가 왔는데 취하되었다고 합니다.
전 취하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기다리라는 알림 외에는 못받았습니다.
감독관님께선 확인서 떼주신다곤 하는데, 다음주에 주겠다, 다다음주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미루신 분이라 신뢰가 없습니다.
신고 취하는 미지급금을 회사에서 주기로 했을 때 신고자 동의하에 하는 거라는데 맞나요? 근데 회사에서 준다 했을리가 없습니다... 취하되면 다시 신고하지도 못하는데 뭘 더 해야 할까요??
감독관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면 그쪽에도 민원 혹은 고소를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