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법대로 주장하며 상대방이 연락올때까지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면 되겠습니다. 월세인상은 5%상한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원하면 무조건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협의를 원한다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도 기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