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막무가내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500/45인 오피스텔에 1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월세를 55로 올리겠다고 해서 임대인과 얘기를 해보려고 해도 임대인의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공격적인 언어,
또한 아버지 + 본인 + 공인중개사 + 임대인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어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버지가 오면 안간다고 통보 후 연락을 끊어버리네요. 계약 종료가 2주가 남은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상황이거나 갱신요구를 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법적으로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법대로 주장하며 상대방이 연락올때까지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면 되겠습니다. 월세인상은 5%상한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원하면 무조건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협의를 원한다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도 기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