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5년 07월 30일 잔금 다 치루고 집을 샀어요
2025년 7월 30일에 잠금을 치르고 작은 구옥을 샀어요
그런데 오늘 세입자 한테 문자가 왔어요. 집 안 화장실 벽에 물이 타고 들어왔다고 사진 전부 보냈는데 이럴 때 고쳐줘야 하겠지만 전에 부동산 업자가 집을 사고 6개월 이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전집주인이 보수해주는 거라고 얘기한 거 같은데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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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그 청구가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고 다만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한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에게 그러한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해당 임차인을 위하여 수리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항변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체결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으십니다. 현재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누수의 하자가 계약당시부터 존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중개인에게 하자 발생사실을 밝혀주시고 매도인에게도 해당 내용을 알려주신 후 누수원인 파악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