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집을 샀어요 그런데 집리 비가세요
25년 7월 30일 잔금까지 치루고 집을 샀어요
구옥이구요
근데 집에 비가세요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계약할깨 얼핏 부동산 업자한테 들으니 6개월 이네에 문제가 생긴거는 수리를 해주는거란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매 당시부터 문제가 존재하여 누수가 된다면, 누수의 원인 조사 및 조치가 진행된 후 전 집주인과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있으며, 계약서의 특약이나 전문가의 진단 결과에 따라 매도인에게 하자 책임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한 후 6개월내에 누수가 발견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입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한 이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매도인에 대해서 해당 하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택 매도자에게 연락하시어 하자발생을 통보하시고 그에 따른 보수비용등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단,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하자가 계약당시에도 이미 존재를 하였어야 하고, 하자사실에 대해서 별도의 고지를 받지 못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됩니다. 쉽게 사용중에 새로 생겨나 하자거나 입주자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개사분에서 먼저 연락하여 중간역할을 요청 및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직접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한 물건에 숨겨진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은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알게 된 하자라면 매도인이 이를 고치거나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수가 일어난 곳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계약한 부동산에 알리고
매도자께도 전화보단 카톡,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부분에 대해 협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후 6개월 내 하자 발생 시 하자담보책임으로 매도자에게 수리요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법무사를 통해 하자 내용 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자가 거부할 경우 소액 민사 나 하자보수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발생 위치, 상태 사진을 남기도 매도인에게 수리 또는 손배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몰랐어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 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작은 하자의 경우 잔금전에는 매도자가 잔금후에는 매수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대하자의 경우는 6개월 하자담보가 있습니다. 중대하자 범위로 누수 부분은 비가 새는 것을 넘어 벽지가 오염이 되고 곰팡이가 필 정도의 누수 정도를 보게 됩니다.
하자담보 6개월에 대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