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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잔잔한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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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전세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구의 작은아버지 밑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월급이 많이 밀려서 건물을 대신받는다 하였었습니다.

허나 최근에 그 건물이 전세사기에 사용되어 사건에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 작은아버지 밑에서 건설업일을하다가 월급이 너무 밀려 건물명의로 대신받음

2. 명의는 친구의 명의이나 전세 계약등은 대리인이 진행함

3. 친구가 전세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사용한 적이 없음

4. 최근 건물을 매각하여 전세금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대리인등의 농간으로 매각실패

탄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조금 줄어들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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