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전세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구의 작은아버지 밑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월급이 많이 밀려서 건물을 대신받는다 하였었습니다.
허나 최근에 그 건물이 전세사기에 사용되어 사건에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 작은아버지 밑에서 건설업일을하다가 월급이 너무 밀려 건물명의로 대신받음
2. 명의는 친구의 명의이나 전세 계약등은 대리인이 진행함
3. 친구가 전세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사용한 적이 없음
4. 최근 건물을 매각하여 전세금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대리인등의 농간으로 매각실패
탄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조금 줄어들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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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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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감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제출하면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된다면 감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나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다른 부분에서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판단되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