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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 늦어서 쌍불처리가 되었어요

항소심에서 복대리인이 5분늦어서 쌍불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원고고 패소당했어요. 복대리인은 아무런 패널티도 없나요? 법률사무소에서는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쌍불처리가 되면 원고한테 불이익이 생긴다고 그러던데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한번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쌍불 소취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복대리인 선임 역시 법률사무소의 책임으로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소송법

    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쌍불처리가 되는 경우에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회이상의 쌍불이 이루어지면 항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1회쌍불에 불과하다면 항소취하 간주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