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금체불 민사 종국됐는데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1차로 이번년도 6.19일에 1차 공판이 열려는데 가지를 못해서 쌍불로 되있어서 다시 2차 공판이 2025.07.17일로 열려서 그때는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라는 사람은 불참석으로 안왔습니다. 그래서 얼마지나지 않아서 쌍불이라고 뜨길래 뭐지?.. 하면서 했는데 항소 취하 간주라고 뜨더라고요.. 혹시 이게 무슨뜻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대로 사건 종결해서 돈을 못받는건가요..? 제발 좀 도와주세여 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고 항소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나 결국 항소가 취하되었으므로 원심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가 항소를 한 상황이라면 항소취하간주면 1심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