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로 구약식 판결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폭행죄로 구약식 판결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그리고 피의자가 구약식 30만원 벌금나왔는데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액도 벌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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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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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기간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액은 벌금액수와 관련이 없어 이와 무관하게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를 당하신 때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벌금 액수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금액은 개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