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하기 이전에 미리 절세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지 취득가액 관련 서류,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각 확인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주택인 경우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용,
베란다 확장비용 관련 영수증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등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