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를 옮기는 경우 가지고 있던 지식만으로 기술유출이되나요
회사를 옮기는데 문서를 가지고 가지안더라도 제가 경험했던 업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기술 유출로 간주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따로 서류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몸만나가는건데 그런게 가능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기밀에 관한 어떤 문서나 자료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만으로는 기술유출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사정만으로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떤 유형의 영업비밀 등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의 경험, 노하우를 그 사람의 이직으로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기술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