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기간 만료전 전세계약 중도 해지할수 있을까요?
전세금 : 9천만원 다세대 빌라
계약기간 :21년 7월28~23년 7월 27일까지
등기부: 대항력있는 1순위 임차인이지만 등기부에 가등기1건, 가압류 4건(4억이 넘어요)
현재 문제
1. 승강기 업체 사장님이 4월부터 현재까지 유지 보수비를 주지않아 앞으로 관리를 하지 않겠다 통지하셨습니다. 군청에 문의를 하니 11월달 안전점검일지가 등록되지 않으면 12월달에 나와서 승강기 중지를 시킴답니다.
2. 현재 공동전기료, 인터넷(tv)수신료, 상하수도 9,10,11월달 미납되어있습니다. 12월달에 단전,단수대상자라서 단전,단수가 될수있습니다.
3. 집주인이 법인회사인데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중도해지를 할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안된다면 만약 승강기가 안돼고 단전단수가 된다면 그때는 전세계약 만료전에 계약중도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중도해지 소송을 해야한다면 승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