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유기간및의무거주기간 변동이 있나요
분양당시7년간 팔지못하고
입주1년된 단지입니다.전세를 주었구요
현재 바뀐법규정으로 의무보유및거주기간 변동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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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취득당시에 조정지역이었으면 2년이상의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즉, 취득당시의 규제지역 여부를 국토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규제지역해제로 실거주의무는 폐지되었고, 2년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 주택 소재지는 비규제 지역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2017년 8월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면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양도시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2년의 실거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규제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의 실거주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즉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의무 여부는 현재가 아닌 취득 당시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이라면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양도세 비과세대상이지만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 만 충족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입니(1가가 1주택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