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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바구미152
당당한바구미15222.08.15

코로나19 자가격리 4일차인데요. 어쩔수 없이 출근을 해야합니다.

나이
39
성별
남성

코로나19 양성을오 현재 4일차 입니다. 직업특성상 어쩔수 없이 출근을 해 업무 수행을 해야합니다.

절대 제가 더 조금하고 만나는 분도 거의 없지만 언재까지 제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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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일주일만 자가격리를 한후 일상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더라도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이 심하게 있다면 보통의 감염자 보다는 낮지만 얼마든지 전파의 가능성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 및 확진일로 부터 2주까지는 개인방역에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다수의 경우 일주일이 지나면 전파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1주일을 격리기간으로 잡았지만 100%

    다 일주일만에 전파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7일 이후 전파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생활에 필수인 출근등은 가능하나

    안전하게는 2~3일 정도는 더 다중이용시설 자제와 사적모임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증상도 7일 이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10일까지는 조심하셔야 하며 완전히 전파력이 '0' 가 되는 시점은 대략 2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19 감염 후 약 10일이 지나면 바이러스 배출과 전파력은 급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약 5일간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몇몇 국가에서는 격리기간을 더 단축중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바이러스는 배출될 수 있으며 전파력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멸된 바이러스로 인해 검사상 양성으로 확인될 수도 있기에 확진 후 재검사를 시행할 필요는 없으나 드물게 전파력이 남아 있을 수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격리기간 단축은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중증진행 가능성, 높은 백신 접종률, 감염자의 폭증으로 역학 조사의 어려움과 자가 격리시 경제에 끼칠 파장을 고려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해제가 완치를 의미하거나 전염력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일주일까지는 현재 의무격리입니다.

    직장에서 4일지난시점에서 출근을 요청한다면 불법입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이 되었다면 7일간 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4일 밖에 경과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여 업무를 하면서 타인과 접촉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관리 지침 위반입니다.

    1주일간의 격리기간을 채우지 않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