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서 다치면 산재가능 한가요?

2020. 06. 09. 22:59

계단에서 구르면 산재가능한가요?

집이냐 직장이냐 휴식이냐 출근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받는지요?

사업장 규모에따라서 차등적용받는지 아님 일률적 으로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일수는 최저 몇일부터 최고 몇일ㅋ가지인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업무 수행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재해라고 표현하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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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2.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상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단에서 구른다면 산업재해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산업재해에 따르면 그 기간은 요양기간에 따르며

    산업재해가 승인된다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 상한액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내새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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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상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점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예외 사유 있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3. 요양일수는 공단에서 승인판정을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주며, 그 기간 내에 치료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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