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연체 대금 결제 독촉에 대한 대응 요령
안녕하세요?
카드대금이 20여일 연체 중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소액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에 4월 9일자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일 1번씩 2개 카드사에서 대금 입금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고 이미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갚기 위해 노력하는 것 처럼 해야 하니 괴롭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괘씸죄에 걸려 강도 높은 독촉, 자택 방문, 법적조치의 조기 착수 등 불이익이 있을까 알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신용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밝히시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더 불리하게 강도 높은 독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