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연차수당 얼마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일 입사/ 2025년 7월 11일 퇴사입니다
기본급 2,142,784원
식대 200,000원
특별수당 100,000원
연장근로수당 382,216원
피복비 8,333원
총 세전 급여 2,833,333원 (6개월이상 월급동일)
연차는 7개 남은 상태이며
예상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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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는 약 4,045,913원으로 계산됩니다.
식대나 특별수당, 피복비가 사실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연차수당은 대략 656,751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계속근로일수는 525일 이며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833,333 x 3) / 91 x 30 x 525/365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다음과 같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일8시간의 경우)
( 2,142,784 + 200,000) /209 x 8 x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통사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451,117원÷209시간×8시간×7일=656,760원(세전)입니다.
평균임금은 약 94,406.6원, 통상임금은 93,822.7원으로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94,406.6원×30일×526일÷365일=약 4,081,47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