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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퇴사 하고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 1년을 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꼭 퇴사를 해야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떙겨서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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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이전에라도 사용 기한(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도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생성 후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혹 유예가 되어 퇴사 시점에 잔여연차가 수당으로 전환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재직 중에도 적법한 연차촉진이 없었다면 연차사용 기한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사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차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미리 지급하는 것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시기가 경과하여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