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기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1/19 입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연차를 11/18일까지 사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입사 전 달인 10월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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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인 11/18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18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는 모르겠으나, 둘중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 되기 때문에 11/18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8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11월 18일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시 연차는 발생 후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8일까지 쓰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