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고소 관련 증거 기간 질문드립니다
어렸을 때 성추행 당했던 거 이제와서 고소 가능할까요? 거의 10년 지나긴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오래 먹었는데 그때 상담할 때에 성추행 당했던 걸 언급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던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10년 전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미성년자일 당시의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상담에서 그 부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증거 자료를 인정받기 어렵고 상대방이 사과한 부분 역시 자백에 해당하여 다른 추가적인 보강 증거가 있어야 명확하게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