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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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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현수막의 경우 오랫동안 가로수에 걸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버스탈 때마다 보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만든 현수막인데요.

현수막 내용은 주차 금지 구역이니 주차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현수막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매달아 놓았다라는 것인데요. 사람 높이로 설치해서 시야도 방해 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현수막이 설치된지 약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정당에서 현수막 설치시 선관위에 허락 맡고 일정 기간만 설치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시청 현수막의 경우 지정된 장소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법적으로 설치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청 현수막의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합니다.

    시청에서 설치한 현수막이라도 불법적인 장소에 설치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복잡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의 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