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청 현수막의 경우 오랫동안 가로수에 걸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버스탈 때마다 보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만든 현수막인데요.
현수막 내용은 주차 금지 구역이니 주차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현수막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매달아 놓았다라는 것인데요. 사람 높이로 설치해서 시야도 방해 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현수막이 설치된지 약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정당에서 현수막 설치시 선관위에 허락 맡고 일정 기간만 설치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시청 현수막의 경우 지정된 장소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법적으로 설치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청 현수막의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합니다.
시청에서 설치한 현수막이라도 불법적인 장소에 설치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복잡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의 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