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청 현수막의 경우 오랫동안 가로수에 걸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버스탈 때마다 보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만든 현수막인데요.
현수막 내용은 주차 금지 구역이니 주차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현수막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매달아 놓았다라는 것인데요. 사람 높이로 설치해서 시야도 방해 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현수막이 설치된지 약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정당에서 현수막 설치시 선관위에 허락 맡고 일정 기간만 설치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시청 현수막의 경우 지정된 장소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법적으로 설치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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