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제가 1년차 된 신입입니다.

제가 출장을 갔다오자마자 7월 말까지만 다니겠다고 퇴사 통보는 24.07.25일에 하였습니다.

저는 기구 설계 및 조립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저한테 주임은 일하는데 책임이 없다고 10번 들은 것 같습니다.

출장 갔다오자마자 설계 할 일이 생겼는데 설계 하는 사람이 저 밖에 없는 3명인 회사입니다.

원래는 7월 말까지 다닌다했지만 지금 당장 퇴사해도 문제 될게 있을까요 ??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2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한달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야 후임자도 구하고 그사이에 인수인계도 하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않다면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도의적으로 5일남기고 퇴사얘기를 하는건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같아요.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뭘 더챙겨주기는커녕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덜챙겨주겠죠.

  • 일반적으로 퇴사 시에는 특정한 규칙이나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소 2주 이상의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른 직원들에게 충분한 대비 기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퇴사 전에는 재직 중인 직원들과의 소통 및 업무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소 1∼2주의 처리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퇴사 서류 등의 마무리 작업과 이웃들과의 작별 인사 역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님께서는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퇴사 통보 및 처리 기간을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퇴사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여 오해를 방지하고, 감정적인 퇴사 발표나 충동적인 행동을 지양하여 성숙하고 신중한 태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퇴사하세요

  • 안녕하세요 하늘을 나는 딱따구리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보통 퇴사는 한 달 전에 얘기를 하고 한 달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받는 게 보통 입니다. 뭐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많이 해 보았는데 무단 퇴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 퇴사시 문제 사항이 있다면

    퇴직금 / 실업급여

    두가지가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1년차 라도

    실제 근무일수가 모자라면

    실업급여 지급 안되요

    꼭 확인 해보세요

    두번째로 퇴직금은

    일수도 중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두가지가 필요 없거나

    포기할만큼 갠사정이 있다면

    그냥 퇴사 하시면 됩니다

  • 5일남겨놓고 퇴사하겠다고 말씀하신건 통보같습니다

    후임자 구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 시간이 필요할텐데 5일은 불가능할것같습니다..

    제가 대표라면 많이 난감할것같습니다..ㅠㅠ

  • 많이 곤란한 상황이네요~

    퇴사를 결심했다면, 더 좋은 직장이 있다면 어쩔수 없으시겠지만 주어진 일은 마무리하는게 나중 고민이 적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에휴 ~~그 대표님이 자기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대놓고 책임감 없다고 하시면~ 참 융통성이 없으신 분 같습니다 ~ 고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고 했는데~🥵대표님들 중에서 본인도 이런 대접을받으면서 배운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의를 갖춘다면 2~3주 정도는 사람도 구하고 인수인계 해서 님께서 퇴사 해도 이상 없게끔 해주고 퇴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사람이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기분 나뿐 거 내색하지 마시고요~2~3주 봉사해주고 퇴사하시길요~행복하세요 ~분명 능력 알아주시고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좋은 분 만나실겁니다~힘내세요~😍

  •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퇴사하기 한달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들더라도 회사와 잘 협의해서 퇴사일정정을 잡아야 할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7월말 퇴직 하고자 하는데

    7월25일에 퇴직 통보한건 절차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회사 근로계약 조건이 있을텐데

    통상적으로 2주에서 1달전 에는 퇴직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도 업무의 대안을 찾을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고 본인이 하던 업무도

    인수인계 할시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회사란 나의 삶의 영위를 위해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무너지거나 내가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으면 걍 그만두는거죠

    특별히 걸릴것은 없습니다

  • 회사에 들어간지 1년 차에 갑자기 그만둔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주임은 자기 역할을 못 한다고 10번씩이라 말했다니 그것은 안 좋은 표현입니다 더구나 신입인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지고 설계업무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게 부담이 되어서 그만두겠다고 한 것도 같지만 말입니그러나 사직은 본인의 의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퇴직 처리를 할 것입니다 7월 말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고 회사자체에서 대체자를 구인하는 유예기간을 두는것이 올바른 것이므로 본인의 독단적 충동적으로 바로 퇴사는 아닌것 같아요.

  • 회사마다 사규가 다른데 작성자님의 회사의 사규를 확인하시고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 내지는 한달 정도 전에 통보하는게 보통입니다.

  • 퇴사를 하시더라도 끝은 좋게 나가시는게 여러모로 회사나 작성자님을 위해서라도 나을실거같아요... 순간적인 울화와 부당함은 충분히 이해되나 인수인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깔끔하게 나오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 최소. 한달은. 줘야 후임을. 구하고. 인수인계가

    됩니다

    급한 마음을. 알겠으나. 끝이 좋아야 합니다

    잠시 마음을. 멈추시고 인수인계 확실히 하고

    마무리 하세요. 그게 예의입니다

    본인이. 이렇게발전한것은. 회사덕도 있으니까요

  • 퇴사에 있어서 계약상 혹은 법률상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셔도 괜찮지만 회사라는 것이 어느정도 새로운 직원을 뽑을 기간을 줘야 합니다. 흔히 예의라는 것인데요. 갑자기 통보만 한다면 고용주 혹은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해질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7월 말이라 하더라도 이제 몇 일 안남았고 남은 기간 회사와 잘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퇴사는 오늘 하던 내일하던 법적인 문제를 질만한게 없어요

    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는 통보를 해야된다 라던지 적혀있어도

    회사에서 질문자님한테 법적으로 걸만한건 없습니다.

    퇴사가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것도 아닌데요

  • 웬만하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사직서를 반려할수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 사직서 한번 더내고 한달후 퇴사가 가능하시니 잘 알아보세요.

  • 며칠이 안남았는데 너무 빠른게 아닐까싶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지만 나가는 마당에 이미지를 깍아내리면서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모를까 구할시간은 주는게 좋을듯합니다

  •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직장에 퇴사를 통보하게 되면, 퇴사 전에 최소한 인수인계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그 업계에서 소문이 돌고 돕니다.

  •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한달 전에 미리 회사에 통보를 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입사할때 근로 계약서 상에 퇴직에 대한 부분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7월 25일에 통보를 하고 7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본인한테 불이익을 받으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를 확인해 보시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7월 말에 퇴사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듯 합니다.

  • 회사에 퇴직 희망 의사를 7월 25에 하셨으면 회사가 놓아주지 않는한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한달은 추가로 다녀야 합니다.

    한달안에 나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바다로 뛰어 가는 거북이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사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무조건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무단으로 퇴사 하는 사람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무를 강요할수 없으므로

    노동자는 언제든 일을 그만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책임 물을수 없는건 아닌데

    직원의 회사무단퇴사로 업무에 "직접적손해"를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회사는 손해배상을 노동자에게 청구할수 있어요

    (만약에 기존 직원이 맡았던 일 대다수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사항

  • 퇴사를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건 같은데 혹시 근로계약서에 회사 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사직원을 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단결근 퇴사도 있긴 해서 큰 문제 없을 듯 합니다.

  • 퇴사를 한다고해서 벅적으로 어떻게 할수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당장 내일 퇴사한다고해서 걸리는것도아닌데요.

    1년이 지낫다면 퇴직금을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