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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개구리241
저번에 이미 한 번 잡혔는데
이제는 진짜 못 다니겠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혹시 또 잡고 못 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사팀에 바로 사직서 제출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특정일 정해서 사직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면
해당 일에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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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인사팀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