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장님이 퇴사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번에 이미 한 번 잡혔는데

이제는 진짜 못 다니겠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혹시 또 잡고 못 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사팀에 바로 사직서 제출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특정일 정해서 사직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면

    해당 일에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인사팀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