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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진실된라떼
여전히진실된라떼

어떻게하면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고 내년 5월에 끝나는데 집안 개인사정으로 11월 21일에 퇴사한다고 10월 27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휴직하고 복직해라, 예의가 없다, 11월 말까지 근무해라 너마음대로 퇴사날을 정하는게 어딨냐 하시는데 저는 이후 일정이 있어서 더이상 근무를 못할 것 같아요.

팀장은 자꾸 저렇게 말하면서 안된다고 다시 생각해보고 얘기하자고 하면서 벌써 이번주만 2번 면담했어요.

어떻게해야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인사팀에 팀장이 얘기를하면 저한테 연락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냥 제가 연락을 드려도 상관없을까요?

팀장 뒷끝이 있어서 동종업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닐까봐 좋게 나가고싶은데..근데 너무 힘들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속 팀장에게 충분히 사정을 설명하고, 퇴사통보서를 인사팀에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직속 팀장의 결재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회사의 주장에 따라 1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나가는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퇴사를 번복하는게 아니라면

    실제 좋게 퇴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여 사직일자를 조정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