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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해파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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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장애인 증서가 있을 경우 회사에 지원되는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인 미만 중소기업이고 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혹시 대표님이 장애인 증서가 있을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있을까요?

(ex. 세금 감면 또는 정부 지원 혜택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이 법인대표로 등록되어 있거나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은 자금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창업지원, 세금감면 및 경영능력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장애인인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인사노무와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중기청이나 세무서 등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자가 장애인이라고 하여 노동법상 지원되는 제도 자체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감면이 있는지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