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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임대료 주지 못하여 법원 강제집행으로 퇴출 되었습니다. 집행관이 왔어 회사의 집기 사무기(컴퓨터) TV 등 몽땅 실어 갔습니다. 그 후 임대료 해결하지 못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미납한 임대료를 도무지 줄 형편이 되지않아서 모든 것 포기하고 폐업했습니다. 미납한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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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납한 임대료 역시 지속적으로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사업자이신 경우라면 채무는 소멸시효가 계속되는 한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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