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도대체 왜 안주는걸까요? ..
식당운영하다가 장사가 점점 힘든 상황에서 월세를 밀리고 관리비도 밀리고 대출도 못갚고 카드빚도 못갚는 상황에 계약기간이 끝날무렵 90일 연체후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90일동안 빚을 못갚아서 법원에서 압류도 시작한다는 우편물도 왔습니다
전 임차인이니 임대인에게도 법원에서 압류한다는 우편물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도 끝났고 철거도 하고 모든걸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른임차인에게 양도양수했고 이제 전 임대인과 연락조차 할일이 없는데
밀린월세 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왜 안주는걸까요?
임대인은 변호사인 지인에게 물어봤다는데 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제게 주면 안된다고 했답니다
다신 그가게랑 관련해서 처리할일이 없는데 사업자도 폐업처리했는데 왜 안주는걸까요?
임대인이 돌려줘도 법적으로 임대인은 아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른임차인에게 양도양수했고 이제 전 임대인과 연락조차 할일이 없는데
밀린월세 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왜 안주는걸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은 변호사인 지인에게 물어봤다는데 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제게 주면 안된다고 했답니다==> 아마도 압류가 설정되었다면 이 부분부터 해지시켜야 합니다.
다신 그가게랑 관련해서 처리할일이 없는데 사업자도 폐업처리했는데 왜 안주는걸까요?
임대인이 돌려줘도 법적으로 임대인은 아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변호사가 주지못하게 해서 안준다고 하면 질문자님도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말씀드리고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